7월에 있을 저작권법 개정에 의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것 같은 포스팅을 정리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용'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인용에 대한 아래의 목적에 모두 부합이 될 경우엔 직접적인 허가가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지만,
인용 목적 및 필연성 그리고 인용대상 항목이 애매해 그냥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1. (인용대상) 불특정다수에게 공표된 저작물이고
2. (인용목적)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또는 그에 준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
3. (인용정도) 적당한 범위안에서 인용하고
4. (필연성)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에 대해서
5. (출처명시) 출처를 명시한다면
(저작권자의 허가가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
아마 제 블로그에서 영화 및 기타 리뷰를 목적으로 한 포스팅은
텍스트형태의 위주로 포스팅이 될 예정이고
부득이하게 이미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포털의 영화서비스 링크를 걸던지
아니면 해당 부분의 홈페이지를 직접 링크를 거는형태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작권 보호되야 마땅하고 잘 지켜져야할 부분이긴 하지만
이러한 인용의 폭 그리고 오픈되어서 다수에게 보여지는 이미지같은 것의 사용폭을 너무 제한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스틸이미지나 포스터이미지 저작물의 경우엔 그 존재로 목적이 있는게 아닌,
자신들의 영화나 연극 등의 저작물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의 저작물일텐데 말이죠..
세상은 백보 앞서 가는데 법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니.. 아쉬울 뿐입니다.